특별공급 1편, 기관이전, 기관추천
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국가유공자,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(임대)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하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특별공급 중 기관이전, 기관추천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 알아보기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청약통장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대상자, 참전유공자, 3자녀 이상세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가구, 북한이탈주민,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- 도청이전신도시,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·학교·의료연구기관·기업의 종사자, 이전(移轉)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, 산업단지 종사자 등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해당하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