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최초특공 1인가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공급,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신청 당사자인 나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이 됩니다. 대상자 요건이 몇 가지 있으니 정확한 대상자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생애최초 내집마련 특공, 자세히 알아보기 생애최초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, 공급물량이 다릅니다. 민영주택국민주택공급물량민영주택 : 건설량의 9%(공공택지 : 19%) 내건설량의 25% 내 공통점과 차이점(민영,국민)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의 대상자(공통점) 1. 신청자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특공 신청가능2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청약가능3.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이 청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