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, 다자녀가구 특공, 대상자, 자격요건, 배점기준표
다자녀특공은 특별공급 중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건설물량의 10%남짓을 공급하는 것으로 3자녀이상을 둔 가정 또는 현재 셋째출산을 계획중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 달달 외워야 하며 어떤 배점이 가산점이 붙는지 잘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. ※ 특별공급, 다자녀가구 특공, 대상자, 자격요건,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대상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,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말한다. 국민주택, 민영주택 청약가능, 건설물량의 10% 이내(단, 지자체장이 5%선에서 조절가능)다자녀특공 대상자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세대(입양자녀, 태아포함)무주택세대원지역거주자(청약신청 허용 가능범위)다자녀가구는 다른 특공인 생애최초, 신혼부부특공과 달리 85..